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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.
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
서울시가 월세의 일부를 최대 월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.
즉,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.
단, 월세 전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일부만 지원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.
○ 신청 대상
2025년 기준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, 2024년 기준을 참고하면
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.
1. 연령 요건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~만 39세 이하
- 생일이 지난 2004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4년생까지 해당
2. 거주지 요건
- 서울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
-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필수
- 임차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※ 단, 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기준 월 96만 원 이하까지 허용
※ 서울 외 지역 청년은 국토교통부의 ‘청년 월세 특별지원’을 고려할 수 있음
※ 과거 서울시 월세 지원 수혜자는 중복 신청 불가
3. 소득 요건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1인 기준 약 334만 원)
- 총자산 3억 8,0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
기준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.
○ 신청 기간
-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6월 11일(수)부터 6월 24일(화)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.
선착순 모집은 아니지만, 마감일인 24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.
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.
○ 신청 방법
-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> ‘청년·신혼부부 지원’ 메뉴>
‘청년 월세 지원’을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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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바일의 경우 밑에 사진의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된다.
○ 필수 서류 (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가능)
-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
-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-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능
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한다.
○ 선정 기준 및 주의사항
신청자들은 임차보증금, 월세, 소득 수준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선정된다.
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, 각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이 진행된다.
자신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경쟁률 예측이나 선정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.
○ 자취 중인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자.
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,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면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.